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29 14:3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97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로 확산되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4년 8월 우윤근 의원,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 2019년 1월 송희경 의원 등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박스제도 실시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의 혜택 편중, 세수감소, 조세회피의 문제를 들면서 이를 고려하여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방안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제품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과제의 결과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 해외로 전출했던 국내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 기업 등에 대해서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샌드박스 사업에 대하여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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