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4.29 15:2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로고.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제44차는 전월(제43차 35곳) 대비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주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29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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