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29 15:38
강정호 (사진=피츠버그 홈페이지)
강정호. (사진=피츠버그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노리고 있다. 강정호는 최근 국내 복귀를 염두에 두고 KBO에 임의탈퇴와 징계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 측은 "강정호가 지난주에 임의탈퇴 해제에 관해 문서로 공식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계약(FA)신분이 아닌 선수가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등으로 해외에 진출하면 예외 없이 임의탈퇴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의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신청해야만 강정호가 KBO리그로 돌아올 수 있다.

키움 구단은 이에 관해 "강정호와 직접적인 교감은 없었다. 강정호가 KBO에 국내 복귀 관련 문제를 문의한 건 알고 있다"며 "키움 구단도 강정호 임의탈퇴 과정에 대해 KBO에 문의했지만 강정호가 구단에 입단 의사 등을 밝혀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정호는 상벌위원회도 거쳐야 한다. 강정호는 지난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으로 포스팅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했다. 

이적 당시 강정호는 FA신분이 아니라 넥센에서 임의탈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 보류권은 여전히 키움에게 있다. 결국 강정호가 KBO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선 키움과 손을 잡아야 하며, 키움과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KBO의 징계를 소화해야 만 한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 강정호에겐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당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 강정호가 사고 당시 처벌까지 확정됐던 점을 보면 국내 복귀 시 장기간 출전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소속이었기 때문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강정호의 국내 복귀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며, 상벌위에서 강정호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여파로 미국 취업 여파를 받지 못해 지난 2017, 2018 시즌을 거의 소화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2019시즌 개막 전 피츠버그와 재계약에 성공했고, 최근까지도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위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자 국내 복귀를 타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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