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4.29 16:09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20일에 발생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한달 째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원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종합했다.

이 법안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와 '한미 간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한다.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지지부진한 것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했다.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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