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4.29 16:18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과천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과천시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이번 사용료 감경은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며 과천시는 감경액 규모를 1억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에서는 지난 4월초 이용객 급감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

지원 방안 수립을 통해 마련한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및 대부료 인하에 대한 사항을 29일 공유재산심의 회의를 개최해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이번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과천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 개정돼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감경으로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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