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4.29 16:31
지난해 4월 네이버 '애드포스트'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당시 네이버가 올린 안내문. (사진=애드포스트 홈페이지)
지난해 4월 네이버 '애드포스트'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당시 네이버가 올린 안내문. (사진=네이버 애드포스트 홈페이지)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402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나온 과징금은 2720만원, 과태료는 1300만원이다.

방통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네이버에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애드포스트' 회원 23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 애드포스트는 블로그 등 미디어에 광고를 올리는 서비스다. 당시 네이버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회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위한 이메일을 보내다 다른 회원의 영수증까지 첨부파일에 포함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천징수영수증 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당시 네이버는 사건 발생 후 방통위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메일을 임의로 삭제 조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 1년여 만에 조처했다. 

방통위는 추가로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밀리의 서재,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 엔앤비랩, 엘림넷, 올애즈컴퍼니, 지음커뮤니케이션즈, 카페24 등 7개 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80만원과 과태료 1억23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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