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29 17:03

"황운하, 총선 출마하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란 것 알면서도 출마"
민갑룡 "헌법·국회법은 겸직안돼지만 대통령 훈령으론 기소상태서 면직 안돼"

보수 우익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와 공익지킴이센터 소속 회원들으이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자유연대)
보수 우익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자유연대의 이희범(오른쪽 여섯 번째) 대표와 공익지킴이센터 소속 회원들이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자유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보수 우익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와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강연재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선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및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고발인 황운하는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채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5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비위로 초래된 피선거권의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난 4·15총선에 출마해 위계로서 국회의원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137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피고발인 이해찬은 민주당 당대표로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황운하가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에게 공천을 행사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137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적시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고발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권순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라며 "황운하는 비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의 공무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채 정치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5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유기, 선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권순일은 황운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공모 내지 방조했다"며 "이에 피고발인을 위계에 의한 무유기죄(형법122조), 직권남용죄(형법123조), 공직선거법 위반(53조), 국가공무원법 위반(65조)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당선인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직위를 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비위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훈령 상으로는 기소 중인 경우 면직이 안 된다"며 "국회 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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