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29 17:00

최대 종량제 봉투 100ℓ→75ℓ…하반기부터 판매

용인환경센터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환경센터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10ℓ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75ℓ규격의 일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판매하고 기존 100ℓ짜리 봉투는 소진시까지만 판매할 방침이다. 가격은 일반용 종량제 봉투 75ℓ는 2700원, 음식물 종량제 10ℓ는 550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시가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20년간 시공사와 위탁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거나 타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 필요한 부분은 신설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변지역지원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꿨다.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설치부담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비 부과 항목을 삭제했다. 설치부담비용 납부 기한은 준공 1개월 전, 5회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