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29 17:34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광명시의회와 협의를 마쳤다.

시는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28일 광명시의회 의장단과 협의를 거쳐 73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는 민생안정자금이 하루 빨리 지급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는 5월 7일 긴급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생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73억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를 대상으로 각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이후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및 무점포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박승원 시장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광명시가 산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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