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30 10:10

3만2065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총 3만2065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구별로 수정구 1만7158호, 중원구 9748호, 분당구 5159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해 전년 대비 6.29% 올랐다.

성남지역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49억원이고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6800만원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열람,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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