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30 16:54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213명 235개 읍·면 배치, 예방활동 실시

산불진화 헬기. (사진제공=경북도)
산불진화 헬기 모습.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징검다리 연휴기간 산불발생 위험 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연휴 산불방지 특별기간(4월 30일~5월 5일)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부처님오신날(4월 30일)을 시작으로 근로자의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상춘객, 산나물 채취자 등 산행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도 전역에 건조경보(주의보) 발효와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경계단계’로 유지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 운영을 강화한다.

도청 소속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 213명을 235개 읍·면에 출장 조치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방지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시·군간 산불진화헬기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신고 접수와 동시에 헬기와 진화인력을 출동시켜 초동진화 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처님오신날의 주요 행사는 최소 또는 연기됐으나 산림 내 불법 무속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날에는 지역행사장, 유원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산불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주요 등산로, 산나물 채취지 등 산림 내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산행금지, 화기소지금지 등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자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연휴기간이 봄철산불 방지활동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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