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01 10:25
용인시 보건소 직원이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보건소 직원이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질병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4월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별로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하위법령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 분류,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 관리,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확대 및 강화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되고 그 등급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진단결과)이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3~4등급은 허가, 2등급은 인증, 1등급은 신고로 구분 관리하고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한다.

또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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