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01 12:45
평팩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청 전경(사진제공=평택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평택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1일 지난달 28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사용 중단 기간 동안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를 감안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피해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면세점·사무실 등이며, 임대 목적에 따라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에도 여객선 휴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운송 중단 기간인 1월말부터 운송 재개일까지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월 평균 여객인원의 80%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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