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03 18:44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지급 방안.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지급 방안.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오는 4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현금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2171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가령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지원대상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4일 17시 이후부터 생계급여·기초급여·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다만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 

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4일까지 현금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가 오류계좌를 신속히 점검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각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고 싶을 경우, 18일부터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로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 경우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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