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3 20:14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공포 후 2개월 후인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이를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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