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04 09:34

280만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4일 우선 지급…8월 말까지 써야

(자료=긴급재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자료=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의 경우 별도신청이나 방문 없어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 해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계좌가 해지됐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수령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니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윤 행안부 차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선호하는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계했다”면서 “우선 4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윤 차관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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