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4 11:42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북대의 '막장' 의대생의 퇴출이 결정됐다.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북대 교수회가 낸 의과대학 4학년 A씨(24)에 대한 제적 의견을 최종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학교에서 퇴출되며, 의사 국가시험도 치를 수 없게 됐다.

전북대의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의 4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퇴학'을 의미하는 제적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22)를 폭행·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전북대 의대생 퇴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전북대 의대생 퇴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4일 오전 11시 기준 4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북대에서 제적된 A씨가 다시 의대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A씨와 같이 성범죄를 저질러 퇴학당한 고려대 의대생이 수능에 재응시해 다른 의대에 재입학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 의대 측은 A씨가 전북대 의대에 지원하더라도 면접 과정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과를 숨기고 다른 대학 의대를 지원하면 입학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의사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