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4 11:53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JTBC뉴스 캡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의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유도계에서 영구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제명이 확정되면 연금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왕기춘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발부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왕기춘은 대구지방청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대한유도회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에 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포츠공정위 개최에 앞서 왕기춘에겐 사흘간 소명 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스포츠공정위가 징계 여부를 의결하면 유도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왕기춘의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등 중징계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유도회는 선수·지도자 활동을 막는 영구제명 조처는 물론 유도장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박탈까지 발급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메달을 딴 왕기춘이 받는 '체육연금'도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박탈되는데, 왕기춘의 혐의인 미성년자 성폭행은 유죄가 입증되기만 하면 금고형 이상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한국 유도계의 스타였다. 이후 2009년,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내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유도복을 벗은 왕기춘은 잇달아 구설수에 올랐다. 2009년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2014년엔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돼 영창 처분을 받고 퇴소 되기도 했다. 

왕기춘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팀 선발전에서 탈락한 뒤 은퇴했으며,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어 생활체육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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