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5.04 11:54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경기도에서 5년 간 한의원을 운영한 임차인 N은 계약 종료를 1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주(임대인) H로부터 상가명도를 통보받았다. 임차인 N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건물주 H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상가건물을 원상복구 후 명도 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상가에서 더 이상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임차인 N으로서는 권리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기를 바랐다.

만약 건물주 측에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 할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건물주 측에 권리금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

그러나 건물주 H는 임차인 N이 법적절차 및 법률요건을 갖추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임차인 측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임차인 N을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경, 임차인 N은 건물주 H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0월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임차인 N의 권리금소송 승소를 선고했다. 담당재판부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건물주 H)는 피고(임차인 N)에게 1억5,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건물주 측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됐다.

임차인 N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제기 전부터 법률자문 및 증거 수집을 맡아 1심 승소까지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대차 기간에 무관하게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리금소송에서 무조건 임차인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임차인이 패소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아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분쟁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판단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한 시점에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데에만 몰입하지 말고 상대방(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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