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04 11:58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 운영…코로나 2차 유행 대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의료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의사협회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 및 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가 보건소, 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시설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자는 보건소나 도서관 등 일부 공공시설을 호흡기감염클리닉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을 전담클리닉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호흡기전단클리닉 지정과 운영 관련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5월 초 마련할 예정이다.

전화 상담과 처방 운영 방식도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개선한다. 

전화 상담과 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외 전화상품 관리료(진찰료 30% 수준)를 추가 적용한다.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도 확대 시행한다.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한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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