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04 12:19

중위소득 100% 이하 총 89억 지원…선착순 아닌 하위소득 순 계좌 입금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인 ‘방과 후 교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절반이상 줄어 든 ‘대리운전기사’, 센터의 장기간 휴관으로 수입이 없는 ‘강사’ 등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직종 노동자에게 서울시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은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1만78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30억원, 시비 59억원 총 89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운전‧가이드 등)종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4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민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20.3월 건강보험료로 확인)의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기준금액에서 1000만원 미만은 1000원단위로 절상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 본인부담금은 16만865원이나 서울시는 16만1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요건은 공고일(5.4)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23)로 격상된 이후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이 ‘특별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이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 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서울형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이번 서울시의 지원은 지원금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자격확인과 소득감소 입증서류를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앱에서 관련화면을 캡처, 학원·문화센터강사 등은 휴업‧휴강‧휴관 확인서, 본인의 월급여 대장, 통장입금확인서‧통장사본 등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선불카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생계수단이 일시적으로 뚝 끊긴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빠른 지원을 펼치기 위해 신청 일부터 4주 내인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특별지원금’ 입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메일 접수는 6일부터 시작하고, 방문접수는 5월 11일부터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이달 22일 17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의 일자리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인의 출생년 끝자리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내용, 구비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 또는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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