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4 16:04
지난 2일 동작구 장롱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손주의 아버지였다. (사진=KBS뉴스 캡처)
지난 2일 동작구 장롱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 심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이자 피해자 손주의 아버지였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동작구 한 주택 장롱에서 할머니와 초등학생 손주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생인 손주가 온라인 개학에 참여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소재·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 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면서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강조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장기결석 학생 관리 방법. (자료제공=교육부)
원격수업 기간 중 장기결석 학생 관리 방법. (자료제공=교육부)

또한 등교 개학 연기로 인해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영상 송출 및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했다.

지난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결과 99.99%인 45만2454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으며, 4월 말까지 소재를 확인 중인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돼 외교부 협조를 통해 현지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관련부처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 (자료제공=교육부)
관련부처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 (자료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영상 송출 등만을 제시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아무런 실효성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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