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04 15:08
정부서울청사 (사진=박지훈 기자)
정부서울청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이나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먼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됐던 입주가능 업종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했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금전으로 기부 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규정했다.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