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5.04 17:29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주도권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11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를 일정 기준 이상 받은 기업, 연구개발 투자를 일정 기준 이상 한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 보증·대출을 받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보증·대출 유형은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가지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한다. 또 벤처캐피탈협회와 중진공, 기보에서 담당했던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 비영리법인 1곳으로 넘긴다. 이 법인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를 구성해 벤처기업 인증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중기부는 언론·기업·국회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는 다음 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우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새 요건은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전문인력 5명 포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 등 3가지다.

또 투자를 받음으로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8개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관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도 올해 내 구축할 방침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