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0 09:52

"비방 목적 충분히 인정된다" vs "명예훼손 의도 없었다"…선고공판 11월 26일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의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9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보도한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산케이신문이 청와대로부터 출입 제재 조치를 받게 되자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에서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보복성 보도를 낸 것"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직위상 직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청와대 홍보부서를 통해 산케이신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했다"며 "정윤회씨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가토 전 지국장은 해당 보도를 통해 박 대통령 등에 대한 소문의 존재에서만 언급했을 뿐"이라며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는 많이 보도된 바 있다"며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기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던 주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는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본인 생각을 함께 전달하는 칼럼 형식의 기사"라며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기자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가치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통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본다"며 "법치국가란 이름에 걸맞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같은 해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씨와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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