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5 14:30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크게 지원대상(소상공인→ 50인 미만 사업체), 신청기간(월 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일 2.5만원→50만원 정액) 모두 바뀐다.

먼저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된다.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만5000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지급되며 2월 23일~3월 30일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중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해 지급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단위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돼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한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인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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