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5 17:14
택시업계와 유사택시에 대한 분쟁을 이어오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28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5일 VCNC은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사유로 들었다.

VCNC 측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사업을 하는 쏘카와 VCNC가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VCNC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난 3월 자사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되자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4월 11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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