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5 17:41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강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올해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1~12일 이틀에 걸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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