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5.06 10:45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씨 측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아버지 손 모씨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통해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냐"고 했다.

손씨는 또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초기에 잡혀 엄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제 아들도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 불행을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3년간 운영자와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했다. 손씨는 해당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며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려는 이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약 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앞서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고 상고를 포기한 손씨는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쳤다.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하며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법원에 송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손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진행 할 예정이다. 법원은 심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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