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09:41

보조금 및 출연금 정비 추진…'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확정·통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600여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한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 폐지를 검토한다.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또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한다.

출연사업의 경우에는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해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적서비스 대가도 합리화한다.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 촉진을 추진한다.

먼저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한다.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또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고 신규 정보화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ISP)를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한다. 기획평가관리비도 신설해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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