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06 09:48

지원연령 만 15~34세서 39세까지 확대…3년 간 매월 10‧15‧20만원 저축 시 매월 15만원 추가적립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 씨앗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6일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 이래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월 2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원에 서울시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도 추가로 지급받는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며,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세~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세~39세 이하로 중증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며 신청은 6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서울시 청년통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에 대한 면접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및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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