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5.06 10:39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제253회 임시회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285억원을 추가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3회 추경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9625억원 대비 285억원이 증액된 9910억원이다.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생활비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분야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민생안정자금’ 73억 원을 편성해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민생안정자금은 3월 31일 기준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 1만4600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택시운수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긴급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최우선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역물품 및 검사비(0.62억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0.84억원) ▲소하·하안노인종합복지관 열화상카메라 구입(0.12억원) ▲하안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24억원) ▲종합민원실 승강기 교체공사(1.1억원) ▲게임 메이커스페이스 위탁운영비(0.99억원)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관련 미 개최된 국내체육대회 출전비,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광명시의회 의원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등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했다.

박승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마련했고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재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광명시의회와 협력해 오는 7일 원포인트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