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6 12:12
'부따'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을 6일 재판에 넘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한다. 

강 군은 지난달 17일 9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으며,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이날은 최대 20일인 강 군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해 조 씨에게 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더해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강 군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강 군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또 강 군·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에 적극 가담한 13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유료회원 등 23명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피의자 가운데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수사가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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