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6 13:39
지역별 공급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공급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다.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681호는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봐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 1‧2인가구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의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이미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 지역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기존 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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