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12:1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남양유업이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에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남양유업이 향후 5년간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영업이익의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동의의결안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따른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다면 남양유업은 자신의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특히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의 사전 서면협의는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은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 남양유업은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면서 대리점들은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고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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