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5.06 12:14

벤츠 12종, 닛산 1종, 포르쉐 1종…경유차 4만381대 적발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사진제공=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사진제공=환경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폭스바겐에 이어 벤츠도 수년간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을 줄기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를 덜 나오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하고 5월 7일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업체별로 적발된 내용은 벤츠 12개 차종 3만7154대, 닛산 1개 차종 2293대, 포르쉐 1개 차종 934대로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이 이달 중으로 취소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차량에 대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닛산과 포르쉐는 경유차량 불법조작으로 이미 적발된 유로6 차량인 닛산 캐시카이(2016년 5월 적발), 포르쉐 마칸S(2018년 4월 적발)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번에 추가 적발됐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 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다.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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