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5.06 13:37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오산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최대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오산시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지침’을 마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1월말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경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와 감면 적용기간은 재난위기 경보가 ‘경계단계’ 로 격상된 지난 1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신청을 받아 오는 10월에 일괄 환급하고 신규로 부과하는 임대료는 인하 분을 적용해 일괄 부과할 방침이다.

김기수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조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공유재산은 90필지로 감면 및 환급되는 임대료는 4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