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13:48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MS를 통한 스미싱은 25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중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9465건(-7.6%) 감소했다.

지난해 상담·신고를 내용별로 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7만7700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이자율 상한,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방법,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상담 및 문의 위주로 3.1% 증가했다.

단순상담 중에서는 채권소멸절차 관련이 3만6650건(4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민금융 및 개인정보노출 피해예방 제도 관련이 2만385건(26.2%), 비대면거래제한 해제 문의가 1만8851건(24.3%)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3만2454건(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 2464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24.4% 감소했다. 다만 SMS를 통한 스미싱 상담 및 신고건수가 3461건으로 249.6% 급증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482건으로 45.8% 급감했다. 가상통화 열풍이 잠잠해지면서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이 116건으로 80.8% 줄어든데 주로 기인한다.

유사수신 및 불법사금융 상담 및 신고 5468건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유사수신 186건, 불법사금융 28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3435건 가운데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의 부당이득 청구소송(최고금리 위반) 또는 채무자대리인(불법추심)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건 가운데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및 투자 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조회 결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상호를 꼭 대조하고 한 가지라도 불일치하면 불법대출 또는 금융사기를 의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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