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06 13:59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품질인증식품 제품명 변경 후 신고 가능 ▲품질인증식품 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등이다.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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