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6 16:00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20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 추가 확보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는 연평균 25만호 이상 수준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4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1만5000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1만5000호)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 등이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만호를 확보한다.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 등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등 공공성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사업 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통해 1만2000호를 확보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10호 미만 단독·다가구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소규모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이 포함된다.

모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금 융자금리는 연 1.5%에서 1.2%로 낮춘다. 소규모 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택 8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 활용을 통해서는 7000호를 공급한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 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로 완화(3년 한시)한다. 공공이 산업시설 일부를 매입해 영세 공장주, 청년 벤처 등을 위한 임대시설로 운영하고 저리의 기금 융자(연 1.8%)도 실시한다.

공실 오피스·상가는 LH·SH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8000호)으로 전환한다.

용도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상가에서 주거로 용도변경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해당 1인용 주거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한다.

또한 국토부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주택 1만5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호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한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