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5.06 15:41
'부따' 강훈이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YTN뉴스 캡처)
'부따' 강훈이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6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 군을 재판에 넘겼다.

강 군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상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마친 뒤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박사방 관리·홍보에 적극 가담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통해 얻은 암호화폐 형태의 범죄수익을 현금화에 조주빈에게 넘기는 등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은 박사방 관련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를 사칭하며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갈취한 사기 혐의도 받는다. 

조 씨와의 공모가 아닌 단독 범행도 저질렀는데,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일명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이를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와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계정에 25회가량 무단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도 있다.

한편 검찰은 강 군과 조 씨 등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긴 6명 등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36명에게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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