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15:16

기간산업 업종,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등 7개 우선 규정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KDB산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산업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간산업안정자금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지키기’의 일환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산업의 업종을 7개로 우선 규정했다. 이는 ‘항공운송업과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전기업’, ‘전기통신업’이다.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관련한 사항은 산은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절차 등을 준용한다.

특히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를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다.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와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도 구체화했다. 7명의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을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법 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신속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