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6 15:36
(자료제공=증권선물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돼 2020년 1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개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를 결정했다.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한 2개사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1개사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사는 1차 연장된 제출기한(5월 30일)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해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가운데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4월 27일부터 29일 기간 중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개사가 2020년 1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2개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했다. 제재 면제 신청 기업 가운데 22개사는 상장사, 2개사는 비상장사로 나타났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14개사), 중국(6개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인 83.3%를 차지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2020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8월 14일)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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