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06 16:09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340곳 대상으로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 병행

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KBS 9시 뉴스 캡쳐)
지난 29일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말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사고' 원청 시공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사고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2주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사고의 원청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사고 현장과 건우 본사, 건우가 시공하는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를 통풍·환기해야 하며, 화재 위험작업 시 ▲용접 불티 비산방지 조치▲소화기구 비치 ▲작업장 부근 연소위험물질 제거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약 340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공정률 50% 이상의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5월 중 우선 감독하고, 공정률 50% 미만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다가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할 계획이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한다.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감독 이후에도 공사 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 상황 및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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