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5.06 18:04
신한, 하나, 씨티은행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하나·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 짓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를 요청하면서 금감원은 6월 초순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번에도 키코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여부 결정을 미루기 위해 당국에 연기를 요청을 했다.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결정 연기는 이번까지 5번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분완전 판매한 은행 6곳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안을 받은 6개 은행(신한·하나·대구·산업·씨티·우리) 중 배상을 결정·실행한 곳은 현재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총 42억원을 배상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 법적 문제를 고려한 결과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의 배상 권고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바뀌어 법적 검토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배상 관련 논의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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