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7 10:03

1·2인 저소득 가구 입주기회 확대…구리수택 394호 생활편의성 높아

(자료제공=LH)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자료제공=LH)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LH는 전국 6개 단지 총 2670호에 대해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호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호로, 총 6곳 2670호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구리수택(394호)은 지하철 8호선 토평역(2023년 개통 예정)과 인접하고 30분 이내 서울권 접근이 가능하다. 교통이 편리한데다 단지 근처에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상서(296호)는 대덕 제3‧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 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또한 지난해 말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기준이 기존에는 1~3인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인가구 264만5147원 ▲2인가구 437만9809원 ▲3인가구 562만6897원이다.

행복주택 청약 전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의 ’행복주택 자가진단‘을 활용하면 행복주택 계층별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8월 중 당첨자 발표 예정이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다만 방문고객 분산을 위해 청약접수기간을 12일로 늘렸으, 마스크 착용 필수 안내 및 손소독제 비치, 거리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모집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나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위례, 서울 양원 등 1753호),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고양삼송, 동대구벤처 등 4997호)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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