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5.07 10:28

위험건축물 대상으로 한 '긴급정비구역 지정' 첫 번째 사례

개발예시도 (사진제공=서울시)
개발예시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7일 밝혔다.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은 1970년 신축된 노후 전통시장으로, 2003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됐다.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2017년 안전등급 E등급으로 노후화 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됐으며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를 도시재생신규제도(도시재생 인정사업)로 공모해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도시 내 주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방비' 위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정비구역 지정' 첫 번째 사례로, 공공시행자(LH)를 지정해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 건축연면적 2만2388㎡, 지상 25층 규모로 분양·임대 아파트,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시설 등을 공급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해 영세상가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안) 결정으로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공공시설로 공공임대주택(24세대) 및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시설(우리동네체육관)이 복합 개발됨에 따라 노후 위험시설물의 정비 뿐만 아니라 인근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진시장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위험 건축물을 시범적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공이 선투자해 세입자 보호와 순환 임시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시행자(LH)를 통한 주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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