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7 11:28

보험설계사, 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도 지원대상…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해 강력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시(4월 22일)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특고·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은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은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는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도 지원대상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된다. 이에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이외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올해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원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이다.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1구간은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소득과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지급된다. 무급휴직일수 기준은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인 경우다.

2구간은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5000만~7000만원(연매출 1억5000~2억원)인 경우로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이 해당된다.

소득·매출 감소는 2019년 12~2020년 1월 대비 2020년 3~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20년 3~5월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한다.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이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20년 3~4월의 전년동월 또는 2019년 10~11월 대비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씩 3개월분을 지급해 총 150만원이다. 시급성을 고려해 1차로 예비비를 활용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2차 50만원은 추가 재원 확보 후 지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하다”며 “온라인의 경우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해 신청일 이후 2주 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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