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07 14:05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호화사치 생활자 가운데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 혐의가 있는 자, 주택·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 및 출자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투명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매월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근 ATM을 통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인대표 C씨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신고소득 등 자금원이 부족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C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가공급여를 계상해 유출한 법인 자금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소득에 비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연소자 자녀 D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건설업자인 부친이 ○○시 소재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직접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와 공동명의(50%)로 등기해 고액부동산의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또 임대업자인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E씨의 계좌에 무통장 현금 입금하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E씨의 계좌에 우회입금했다. 연소자 자녀 E씨는 이 자금으로 ○○소재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탈루행위를 정밀하게 선별·검증하는 등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운영해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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