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5.07 15:08
(사진=@miyurindarukoro 트위터)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 모욕 혐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3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던 일본인 A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자 A씨를 12분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방씨는 일본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성인 비디오에 빗댄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한국인 여성과 함께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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